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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과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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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과속 단속
  • 오선택
  • 승인 2014.05.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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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장 김선태

요즘시대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어플만 있으면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시대이다.

 

카메라가 위치한 500m 전방부터 친절하게 최고 속도와 단속 방식을 알려주며 제한 속도를 넘으면 속도를 줄이라고 요란한 경고음을 울려준다.

 

경고음이 시끄러워 속도를 낮추는 운전자가 적지 않으니 과속 방지는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친절한 내비게이션도 안내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단속 기준과 범칙금, 과태료 등이다.

 

운전자들이 궁금해 할 과속 단속 기준과 단속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소개한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제한 속도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의 부과 정도가 결정된다.

 

속도위반이 20km/h 이하일 땐 승합차와 승용차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벌점은 없다.

하지만 20km/h 초과 ~ 40km/h 이하일 땐 승합차 범칙금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최저속도를 위반하더라도 단속이 된다. 하지만 과속 단속과는 달리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승합차와 승용차의 경우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벌점은 없다.

 

구간 단속의 경우 평균 속도는 물론 시작 시점과 종점에서의 순간 속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셋 중 한 곳에서만 위반해도 범칙금을 내야한다.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30km/h 속도 제한을 위반하면 이 또한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평균 속도는 50km/h를 넘으며 30km/h를 지키는 비율은 4% 미만이라고 한다.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 입간판과 같은 경고 장치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됐지만, 이는 불법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단속 중이라는 팻말이 없는 곳에서도 경찰의 단속이 가능하다.

 

급한 용무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과속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도 습관적으로 과속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

 

내비게이션의 과속 단속 안내에만 의지하지 말고,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정확히 알고 자의에 의한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조금만 천천히 운전하는 습관,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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