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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육기관 합작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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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육기관 합작 설립 허용
  • 육심무
  • 승인 2014.05.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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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교육부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한 구역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외국학교의 분교를 의미하며, 현재까지 7개교가 설립을 승인받았다.

우리나라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을 외국학교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추가 유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합작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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