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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랜드로버(레인지로버)ㆍ포드(이스케이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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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랜드로버(레인지로버)ㆍ포드(이스케이프) '리콜'
  • 최정현
  • 승인 2014.05.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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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에어백, 이스케이프 에어백ㆍ냉각계통ㆍ도어핸들 결함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129대)에서 운전석과 앞승객석 시트 내에 설치된 에어백 배선 커넥터가 시트 스펀지의 간섭으로 커넥터에 연결된 배선이 단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커넥터 배선 간섭부분 공간확보(간선부분 스펀지 일부제거, 시트기능에는 영향 없음))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이스케이프(2216대)에서 에어백,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에 의한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에어백의 경우, 소프트웨어 문제로 사이드에어백 전개가 늦어질 수 있으며, 냉각계통은 냉각효율저하에 따른 실린더헤드 균열 및 오일누유로 화재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 도어핸들 간극부족으로 문이 정확히 닫히지 않아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프로그램 업데이트, 냉각계통 등 부품교환(냉각수탱크ㆍ서모스텟 교환, 엔진쉴드 장착), 도어핸들 간극조정)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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