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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JDC전 비리직원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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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JDC전 비리직원 5명 불구속 기소
  • 서정용
  • 승인 2011.08.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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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공사비 5억원 과다지급 등 적발

 
 
제주지방검찰청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화역사공원 공사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고발사건과 관련 JDC 전 테마파크처장 강모(52)씨 등 5명을 뇌물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시공사인 J건설에 설계변경,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석재생산판매업체와 약 22억원의 석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씨는 J건설의 석재납품 도급단가가 약 15억원에 불과함에도 단독입찰을 통해 후배가 운영하는 H업체와 22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7억원 상당의 손실을 내게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한 책임감리원 이모(52)씨와 공사대금 5억원을 시공사에 과다지급한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설계변경에 따른 고가의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JDC에 공사비 과다지급액 5억4267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동시공에 있어 협조 대가로 공동시공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D건설 현장소장 손모(44)씨와 자재구매계약 체결의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이상 배임수재)로 J건설 부사장 신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의 후배인 성모(50)씨는 석재납품과 관련 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중재)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09년 통상의 입찰 절차를 배제하고 단독입찰을 통해 성씨가 운영하는 H개발로부터 22억원 상당의 도로경계석 등 자재를 구입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400만㎡에 2015년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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