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은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고시했다.
이날 결정·고시된 29만72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와 군 홈페이지(www.puru.net),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열람할 수 있으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군은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고지가는 오창읍 양청리 795-1번지로 ㎡당 222만3000원, 최저지가는 문의면 마동리 산 51-1번지로 ㎡당 2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예정이며, 청원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해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면서 “많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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