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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회의록 작성편람 발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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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회의록 작성편람 발간 배포
  • 조영민
  • 승인 2014.06.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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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전국 광역시ㆍ도, 충남 시ㆍ군 배포
전자회의시스템, 다양한 의사진행…통일된 회의록 작성기준 필요

[충남=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도의회사무처는 제10대 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사실 그대로 기록으로 담아내는 회의록 작성요령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충청남도의회 회의록 작성편람'을 발간한다.

2일 충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되는 편람은 지방자치법,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충청남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를 반영한 것으로 △회의록 표지 표기방법,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의 기재 등 회의상황 표기방법 △전자회의록의 입력ㆍ등록방법 등 편집, 교정, 보존, 배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수록하여 회의록의 형식과 체제의 통일성을 기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회의록 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예시문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정활동 상황을 보다 빨리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본회의는 3일후, 위원회는 15일후)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의사담당관실 관계자는“회의록은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로 그 기록에 포함된 사건, 인물, 장소, 주제 등에 관한 정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최근 전자회의시스템 도입과 의사진행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회의록의 형식과 체계를 정비하여 의사운영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통일된 기준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실무에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되는 편람은 16절 크기, 180페이지 분량으로 50부를 제작하여 6월 5일까지 16개 광역시ㆍ도의회와 도내 15개 시ㆍ군의회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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