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19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괴란동 산19-1번지 둥 19곳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로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산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동해시는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 없으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19곳을 오는 30일자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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