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충남도의회, 당선 도의원 지원 '이상 무'
상태바
충남도의회, 당선 도의원 지원 '이상 무'
  • 조영민
  • 승인 2014.06.04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설명회 개최…회기운영, 입법정책 등 상세한 설명 예정

[충남 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도의회사무처(처장 구삼회)가 제10대 의회 도의원 당선인이 등원 전 해야 할 일과 등원(개원) 후 해야 알아야 할 사무 등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당선인들이 착오 없도록 철저히 안내할 예정이다.  

3일 총무담당관실에 따르면 도의원 당선인은 △의원등록 신청 △겸직신고 △상임위 배정신청 △사무기기 사용신청을 6. 24까지 마무리하고 △재산등록ㆍ변동신고는 초선의원의 경우 7월 1일부터 2개월 이내 최초 신고해야 하며 재선의원은 2015년 2월말까지 변동신고를 임기만료 의원의 경우 퇴직 후 1개월 이내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병역사항 신고는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신고한 것을 당선자로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선관위에서 충남도의회사무처로 통보한 것을 신고로 갈음한다.

특히, 겸직신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엽연초조합ㆍ신협ㆍ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을 제외하고 영리 및 비영리여부, 기관ㆍ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농업, 어업인을 포함해 모든 직을 신고해야 한다.  

총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의원 등원전 6월 하순경 별도의 '의정설명회' 를 갖고 도의회 청사 시설소개, 의원 복지제도 등 도의회 일반현황을 소개하고 2014. 회기운영 계획, 입법ㆍ정책 지원방안 등도 자세히 안내해 당선인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