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장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빈발 지역의 시설 및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인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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