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18:13 (수)
충북도, 201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28억 원 부과
상태바
충북도, 201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28억 원 부과
  • 오효진
  • 승인 2014.06.1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보다 17억3천만 원(4.2%) 증가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가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17억3000만 원이 증가(4.2%)한 45만3000대에 대해 428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선 납분을 포함할 경우 전년보다 39억 원이 증가(5.2%)한 65만5000대에 대해 786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6월말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충북도내 등록된 자동차는 약 68만5000대에 달하며, 승용차가 50만6000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 14만1000대, 승합차 3만4000대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20만2000대)과 비과세·감면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군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179억 원(18만대), 충주시 63억 원(6만9000대), 청원군 49억 원(5만1000대), 제천시 36억 원(4만대), 음성군 28억 원(3만대), 진천군 24억 원(2만6000대), 영동군 11억 원(1만3000대)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군별 2014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현황 -  

 

(단위 : 대수, 천원)

시군 명

부과대수

부과금액

시군명

부과대수

부과금액

452,977

42,870,879

영동군

13,979

1,129,192

청주시

180,411

17,928,934

증평군

5,338

535,373

충주시

69,006

6,371,959

진천군

26,285

2,487,832

제천시

40,400

3,668,747

괴산군

7,731

670,610

청원군

51,824

4,908,267

음성군

30,630

2,861,955

보은군

7,273

609,767

단양군

9,962

812,108

옥천군

10,138

886,135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