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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감사원 제주 2곳 언론사 행사 보조금 수익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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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감사원 제주 2곳 언론사 행사 보조금 수익 반환 요구
  • 서정용
  • 승인 2011.08.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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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대회 4년간 수익금 3억4000만원 반환 조치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감사에서 언론기관의 스포츠 행사 보조금 교부 및 정산과 관련 수익금을 반환토록 제주도에 요구해 주목 되고 있다.
 
감사원의 도내 2개 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계 3억6382원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시 '반환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검토, 수익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감사원이 밝힌 이들 언론기관의 스포츠 행사 보조금 및 수익 명세서에 따르면 J신문사는 2009년과 2010년 '평화의섬 제주국제마라톤대회'를 추진하면서 보조금 1억5600만원을 받았고 보조사업자 수익이 6085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주도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H신문사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감귤 국제마라톤대회'를 열면서 보조금 3억6600만원을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아 총 3억5547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3억29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제주도지사는 앞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을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조치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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