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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장 대상 ‘여름철 생활악취’ 집중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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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장 대상 ‘여름철 생활악취’ 집중관리 실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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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악취 민원이 늘어나는 여름철 생활악취 집중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7~8월 두 달을 ‘하절기 악취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와 함께 고무·프라스틱제품 공장, 의류나염 등 생활 주변 악취발생 사업장 1168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 중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유통시장, 적환장 등 61개소는 ‘악취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정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무더운 여름철 악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악취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한 61개소는 음식폐기물처리시설 5개소, 농수산시장 6개소, 적환장 35개소, 물재생센터 4개소, 도장시설 10개소, 축산시설 1개소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장에 시와 보건환경연구원·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동시에 악취시료포집까지 진행해 실제 현장 악취상황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엔 자치구 자체 점검 후 필요할 경우 악취포집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일정기간 후에 시료를 포집했다.

시료포집은 악취배출원의 업종에 따라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암모니아, 메틸머캅탄 등)을 선택적으로 포집해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 분석하게 된다.

또 연중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는 1107개소 악취관리사업장에 대해선 7~8월 중에 최소 50%이상(554개소 이상) 현장점검을 마쳐, 여름철 악취발생 예방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악취중점관리’사업장을 포함해 시가 점검하는 악취관리사업장은 총 1168개소로 고무·프라스틱제품 공장, 의류나염, 아크릴가공 등이 386개소,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용이 많은 자동차정비공장(도장시설)이 782개소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단계별로 개선권고, 개선조치명령, 100만원~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활동 강화 등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악취방지법 상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는 없지만 실제 악취 민원의 89%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13년부터 500만원 이하의 ‘저가 고성능악취방지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7~8월은 생활악취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집중관리와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악취로 인한 불쾌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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