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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센트랄 노동법위반 수사 왜 미적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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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센트랄 노동법위반 수사 왜 미적대나"
  • 구지환
  • 승인 2011.08.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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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90일을 넘기자 노조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주)센트랄 창원공장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확약서’를 내놨다.

4월11일 (주)세트랄 한 부회장의 명의로 작성된 확약서는 ‘(주)센트랄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센트랄 지회가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전환 시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며 다섯 가지의 약속을 했다.

그 내용은 ▲2011년 3월 3일 전 종업원 조회시 한규환 부회장이 발표한 창원공장 살리기 방안에 대해 차질 없이 수행한다. ▲전 종업원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총고용을 보장한다 ▲노동조합 와해 및 탈퇴를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7월 1일부로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사무관리직 노조를 만들지 아니한다 ▲한국노총 전환 시 1, 2, 3, 4번 내용을 센트랄 노동조합과 별도 합의서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 보고, 지난 4월13일 (주)센트랄과 한규환 부회장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소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5월3일 한 부회장의 노동법 위반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금속노조 및 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민주노총 탈퇴, 무파업 등을 주장하면서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명백한 증거자료 앞에서도 무엇이 부족한지, 발 빠른 수사를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출석요구 후 체포영장 발부까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대하는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관용적이지 않은가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지부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는 결국 현장에서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센트랄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규노조와의 실무를 진행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검찰이라면 이러한 부도덕한 사용자의 행위를 바로잡고 노사가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수백만의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정의를 구현해 아직 이 땅에 사회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민중의소리=구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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