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장애인연금 급여인상과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7월부터 확대·시행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68만원에서 87만원 이하로, 부부가구 108만원에서 139만2000원이하로 상향됐고, 기초급여액은 9만90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부가급여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2~8만원으로 차등지급 된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최종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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