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망 사용·연안개량안강망 조업 금지기간 특별단속 추진
[충남=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7월 한 달 간 세목망 사용 및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조업을 금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세목망 및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조업 금지기간은 개정된 수산업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서해안 지역의 금기간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보다 보름 앞당겨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수산자원의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금지기간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서해어업관리단과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계도를 병행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대상은 ▲멸치잡이 선망 어선의 세목망 불법조업 ▲어구 및 선형을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2중 이상 어구 불법 사용 및 어구실명제 위반 ▲포획어종 위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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