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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한 7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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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한 7개업체 적발
  • 김혜린
  • 승인 2014.06.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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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추진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식육포장처리ㆍ축산물가공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1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전남도 A업체는 2014년 5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 생산한 알가공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1개월 늘려 표시했다 6000kg을 압류당했다.

대전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2-3년 경과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 포장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140kg을 압류당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유통기한 등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목 유통기한 변조나 위조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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