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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 의견수렴 의원입법 '의정토론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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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 의견수렴 의원입법 '의정토론회' 추진
  • 조영민
  • 승인 2014.06.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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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조례 제한 및 폭넓은 의견수렴, 조례 실효성 강화
의원입법 증대…제도기반 개선ㆍ보완 필요


[충남=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도의회사무처(처장 구삼회)는 의원입법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제정을 위해 조례발의 이전에 주민여론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 '의정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사무처에 따르면 과거 일부 의원발의 조례가 특정 지역주민을 위한 선심성 조례로 전체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계층·지역간 갈등과 재정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시·군간 불균형과 도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어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계층에 수혜가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도 집행부가 참여하는 의정토론회를 거치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심성 조례 발의의 위험성을 줄이고 실효성이 높은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회사무처의 관계관은 “7월부터 시행예정인 조례관련 의정토론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강화하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활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의원입법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지원 제도기반도 계속해서 개선ㆍ보완되어야 한다”며 “토론회 지원제도는 의원발의 입법이 사후적 감독, 지도 보다는 사전적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수준 높은 의원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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