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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택 등 정기분 재산세 1162억원 부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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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택 등 정기분 재산세 1162억원 부과예정
  • 오효진
  • 승인 2014.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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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2개 시·군의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64만여 명에게 오는 7월16일~7월31일까지를 납기로 제1기분 재산세 1162억 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부과한 1153억 원과 비슷한 규모로 9억 원(0.83%) 정도가 증가한 원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2.4%,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 4.07% 인상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군별 부과 예상액은 청주시 451억 원, 청원군 153억 원, 충주시 136억 원 순이고 보은군이 12억 원으로 가장 적으며,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납하고 재산세 10만 원 이하인 주택과 일반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7월16일 ~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일괄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세편의를 위해 시군별 세무과내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인터넷뱅킹·카드납부 등 전자 납부 제를 시행중에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를 그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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