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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4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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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4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 정수명
  • 승인 2014.07.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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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소 1900여 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군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 재무팀에 신고서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 (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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