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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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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혜린
  • 승인 2014.07.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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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 등 가입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득 기준으로 일반과 저소득 대상 분류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금년 1월14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저축가입 대상을 신규로 추가해 현행 목돈마련저축에 농 어업인, 축산업인만 가입 가능한 것을 임업인이 새롭게 저축가입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저축가입 임업인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또 저축가입 대상과 관련해 시행령에 임차농 등 가입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득 기준으로 일반과 저소득 대상을 분류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를 저축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어업외 타소득 확인 방법을 국세청에 저축가입자의 소득확인에 필요한 과세 자료를 요청받아 확인토록했다.

특별해지장려금과 관련해 현재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시 만기해지시 보다 불리하게 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특별해지의 경우 연단위 만기 약정금리를 납입 기간별로 적용하여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법령상 부정가입자가 수령한 장려금을 환수 근거가 없던 것을 법률 개정에 따라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려금 환수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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