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충남도 정기분 재산세 1524억 4600만 원 부과
상태바
충남도 정기분 재산세 1524억 4600만 원 부과
  • 조영민
  • 승인 2014.07.10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대비 부과액 기준 11.4%증가…7월 31일까지 납부

[내포=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도는 10일 올해 정기분 재산세 75만 1000건, 1524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1/2(1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976억 85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423억 1600만 원 ▲지방교육세 124억 4500만 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 481억 7700만 원 ▲건축물 1041억 3400만 원 ▲선박 1억 1700만 원 ▲항공기 1800만 원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56억 4700만 원(11.4%) 상승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3.5%), 공동주택가격(5.1%)과 건물 신축가격기준액(㎡당 62만→64만 원)의 상승,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신설 등의 영향으로 부과액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천안시가 526억 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291억 1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10억 25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재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된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