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태바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25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입법예고 돼 의견수렴을 받은 후 시의회를 거쳐 올 12월 공포될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용료가 88% 인하된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유치 확대를 통해 대체에너지 생산을 증대함으로써 ‘원전하나 줄이기’시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현행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점용료 규정상 ‘기타 사유로 인한 점용’으로 분류되어 연간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점용료를 내고 있으나, 조례개정으로 토지가액의 1% 만큼만 부담하게 되어 88%의 파격적인 점용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하수도시설 상부 및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수열·소수력·소화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시는 물재생센터에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사업 유치시 가스판매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히 민관이 윈윈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및 소화가스 발전설비로 현재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생산,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하수도 점용료 인하를 계기로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 발전, 하수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녹색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그동안 공공하수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점용료를 인하함으로써 물재생센터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