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입법예고 돼 의견수렴을 받은 후 시의회를 거쳐 올 12월 공포될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용료가 88% 인하된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유치 확대를 통해 대체에너지 생산을 증대함으로써 ‘원전하나 줄이기’시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현행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점용료 규정상 ‘기타 사유로 인한 점용’으로 분류되어 연간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점용료를 내고 있으나, 조례개정으로 토지가액의 1% 만큼만 부담하게 되어 88%의 파격적인 점용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하수도시설 상부 및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수열·소수력·소화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시는 물재생센터에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사업 유치시 가스판매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히 민관이 윈윈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및 소화가스 발전설비로 현재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생산,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하수도 점용료 인하를 계기로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 발전, 하수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녹색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그동안 공공하수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점용료를 인하함으로써 물재생센터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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