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 현길호)는 7월 14일부터 8월 13일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벌도 유예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취업ㆍ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ㆍ소득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ㆍ증명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710-4465~6,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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