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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혼모자가족 '공동 육아방'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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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혼모자가족 '공동 육아방' 개원
  • 오윤옥
  • 승인 2014.07.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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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하기까지도 힘들지만, 낳아서 아이를 스스로 키우는 게 더 험난한 현실. 양육과 자립기반 마련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고가 이들을 울린다.

이러한 가운데 임신상태의 미혼모가 태교부터 출산, 양육, 자립까지 최장 4년 6개월간 한 곳에서 안정적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서대문구에 마련됐다.

서울시가 기존 미혼모 보호시설인 구세군두리홈·두리마을에 보육교사가 아이를 전담해서 돌봐주는 '공동 육아방'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면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국비 지원과 시비를 들여 구세군두리홈 시설 증축 및 환경 개선을 하고, 올 1월에 두리마을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공동 육아방을 새롭게 추가했다.

서울시는 14일 공동 육아방인 '꿈나래 놀이방'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동 육아방은 총 4층 건물 중 2층에 자리해 3·4층에 있는 두리홈과 두리마을에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기가 편리하다.

또한 보육교사 2명, 보조교사 2명이 상주하며 시설에 입소한 양육미혼모들의 아이 15명을 돌보게 된다. 추후엔 시설을 퇴소하는 미혼모의 자녀도 돌볼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주중(월~금) 오전 7시30분~오후 8시30분까지 13시간이며, 시설 미혼모들은 취업이나 진로활동에 따라 아이를 탄력적으로 맡기면 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같은 처지에 놓인 시설 미혼모들이 서로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시는 공동 육아방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보육교사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8천4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시설에서는 보조교사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3천만 원을 자체 부담한다.

현재 서울시는 관내 총 12개 미혼모 보호시설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공동 육아방 성과를 지켜본 후 다른 시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가족에게도 기대기 어렵고, 스스로도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홀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공동 육아방 운영이야말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 육아방 설치로 미혼모들의 자녀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지원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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