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8:09 (목)
퇴직연금,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 가능
상태바
퇴직연금,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 가능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07.25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퇴직연금 공적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은 지난 2010.12.1.부터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됐으나 민간 금융기관 사업자들은 4인 이하 사업장의 낮은 수익구조와 부담금 미납 등 높은 관리비용을 우려해 퇴직연금 가입 권유에 소극적이었다.

공단은 이와 같이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1년도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4인 이하 사업장(18,034개소)의 57.1%, 가입근로자(37,885명)의 53.8%가 공단을 통해서 가입하는 등 퇴직연금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퇴직연금 도입률이 9% 정도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을 집중적으로 권유하는 역할을 하는 믿을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범위가 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됨을 계기로 공단은 체계적 홍보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공단의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및 저렴한 수수료체계로 사용자 비용부담 최소화 했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부담금 기준 0.3%로 민간금융기관보다 0.2~0.7% 저렴하며, 이는 업계 최저수준이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서식 및 절차 간소화, 납입금의 자동이체시스템 운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퇴직연금을 쉽게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공단의 사업대상 범위가 30인까지 확대되면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성과목표를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대상 확대로 많은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