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년… 가계부채 150억 탕감 지원
상태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년… 가계부채 150억 탕감 지원
  • 오윤옥
  • 승인 2014.07.14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에게 채무상담, 재무설계 및 금융복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작년 7월 문을 연 이래, 총 130건에 대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아내 관련 서민이 총 150여억 원의 가계부채를 탕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지난 1년간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342건에 대해 서류 발급 및 파산면책 신청 등 행정적으로 지원, 이 가운데 130건이 최종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재 200여건의 파산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이며,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부채 탕감액은 총 56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센터는 총 6명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지원해 이중 5명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시는 이렇듯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출범 후 1년 동안 총 9035건, 하루 평균 35건(근무일 기준)의 금융복지 상담을 진행, 서민들의 '가계부채 탕감 도우미' 역할을 해왔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탕감받은 내역을 보면 파산면책 130건(법원 계류 중 200건) 개인회생 5건(법원 계류 중 1건) 등이다.

9035건 상담을 분야별로 보면 파산면책 3611건, 개인회생 723건, 워크아웃 522건 등 '채무조정 상담'이 54%(4856건)로, 재무설계, 전환대출 서비스 연계 등 '일반 금융복지 상담(4179건, 46%)'보다 많아, 과다한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달 15일부터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와 공동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한다.

'채무자 대리인제'는 대부업체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불안에 떠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변호사(대리인)가 담당해주는제도다.(문의1644-0120)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중앙센터를 포함해서 서울시내 총 7곳에 상담센터가 있다.

각 센터당 2~3명씩 총 17명의 전문 금융복지상담사가 상주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재무주치의가 되어 재무설계를 해주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방안이나 법적 절차 등을 안내해준다.(국번없이1644-0120)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해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