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7112kg(시가 3억1372만원 상당) 판매.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한 오모씨(42)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모자 외국인 P씨(39)와 김모씨(41)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 무허가 제조 판매한 아이스크림 |
식약처에 따르면 오씨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2013년 1월 영업을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납품받아 3891kg을 판매했다.
또 2013년 6월부터는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1만5321kg을 대부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터키식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며 주로 오모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터키식당)에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만7112kg(시가 3억1372만원 상당)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생산ㆍ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 1410kg(3kg×470상자)을 압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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