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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단감 농약 디페노코나졸 잔류허용 국제기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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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단감 농약 디페노코나졸 잔류허용 국제기준 채택
  • 김혜린
  • 승인 2014.07.1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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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제품(건삼, 홍삼, 농축액) 기준 채택... 인삼 종주국 재차 확인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4~18일 열린 제3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홍삼과 단감에 대한 농약 디페노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15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2011년 수삼에 대한 국내 디페노코나졸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인삼제품(건삼, 홍삼, 농축액)에도 기준으로 채택되어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임을 재차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채택으로 국내산 홍삼(농축액 포함)과 단감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홍삼과 단감에 이어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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