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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피해 중기 · 소상공인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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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피해 중기 · 소상공인 ‘최대 2억원’ 지원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7.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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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침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중소기업특별자금과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상특보 발령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중소기업특별자금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 3%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서울시내 상가 157개소, 공장 20개소 등 170여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사업체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구청에 신고 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자금융자를 신청하면 융자지원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해준다.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시 신용보증 및 자금융자 동시지원은 물론 신용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대표 안내전화(1577-6119)로 하면 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 침수피해를 입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지원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이를 제외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일로부터 10일이내 해당 자치구 재난부서나 산업경제부서, 주민센터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면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즉시 지급한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한다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시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19개 기업에 167억원,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로 5688개 업체에 57억원을 지원했으며, 유사한 기상특보에 의한 자연재난시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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