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서울시, 주먹구구식 추진위ㆍ조합운영, 기본원칙 마련
상태바
서울시, 주먹구구식 추진위ㆍ조합운영, 기본원칙 마련
  • 오윤옥
  • 승인 2014.07.16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가 16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일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추진위ㆍ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을 완료해 오는 24일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ㆍ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해 추진위ㆍ조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지난 6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ㆍ회계규정'을 만든데 이어, 추진위ㆍ조합 운영 과정에서 따라야 할 상세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에 표준 행정업무 규정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총 6개 장, 53개 조문의 본문 및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준 조합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공개 물품기록 및 관리대장 작성 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서류 인수인계관리 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상근임직원 근무상황 관리 등 7개다.

우선 추진위ㆍ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해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했다.

임금은 기본급, 소득세,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상여금은 3개월 이하로 근무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3개월~1년 근무한 자에게는 반액을 지급하는 등 기준을 제시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상여금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이사회, 대의원회 등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 시 지급하는 참석수당 역시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특히 총회가 열릴 때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총회 직접 참석률을 높이는 한편,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상근 임직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업무와 관련해 회의참석,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고 추후 대의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추진위·조합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실적 등 업무내용을 분기별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서 주민들에게는 사업진척 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소통의 계기로 만들고, 별다른 사업 진척 노력 없이 월급만 받는 집행부의 행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상근 임직원에 대한 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해 수행토록 하고, 사업전반의 관리 및 추진 상 행정업무, 문서작성 및 보존ㆍ관리 업무, 각종 회의 시 회의록 기록ㆍ관리 업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분장을 작성하고, 매주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추진위·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해서 조합의 비용을 들여 사는 물품은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분실이나 임의폐기되지 않도록 구입부터 폐기까지 과정과 물품 구입일자, 규격,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서 대장으로 관리토록 했다.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처리할 때에도 손망실처리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단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물품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등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존에 관한 표준서식을 제공해 문서관리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조합장 등 임원이 변경될 때는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조합장 등과 임원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서면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공개ㆍ열람ㆍ복사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ㆍ조합에서는 '도정법 제81조 제6항'에 의거, 15일 내에 요청을 따라야하고,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복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복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기준을 따르도록 해 분쟁을 감소하도록 했다.

상근 임직원은 다른 추진위ㆍ조합,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련업체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근무시간은 조합등이 정해 운영하되, 출근부를 작성해 기록하고 결근, 조퇴, 외출, 휴가, 출장 시에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해 조합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집행부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행태를 버리고 스스로가 명확하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조합으로의 변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