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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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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방안 마련
  • 오윤옥
  • 승인 2014.07.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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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주민 스스로 계획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제공해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조합 운영자금(최대 20억, 4.5%) 융자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축공사비도 전체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까지 2% 저리로 새롭게 융자 지원한다.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시가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 미분양 우려를 해소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설립·융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다.

첫째, 기존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맞게 준용한다.

또, 대부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1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해 시작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현실성에 맞는 예외 사항을 두는 것. 이때, 시공자 선정 방식은 정관에 따라 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관리제도에서 조합에 운영자금을 융자하던 대로 지원하고, 건축공사비는 전체 공사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 2% 저리로 융자한다.

둘째,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전용 85㎡이하 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셋째, 시는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SH공사를 사업관리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넷째, 시는 원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처리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를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했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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