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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M 총 규모 2400억달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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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M 총 규모 2400억달러 확대
  • 김혜린
  • 승인 2014.07.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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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7일부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CMIM 총 규모가 기존의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두 배 확대됐다고 밝혔다.

CMIM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국ㆍ중국ㆍ일본) 회원국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2010년 3월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2400억달러의 16%인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위기 시 384억달러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정문 개정안에는 위기해결 기능에 국한됐던 CMIM에 위기예방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유동성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도입 없이 달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돼 역내 위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강화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았던 2012년 5월 'ASEAN+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후, 2013년 5월 회의에서 협정문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태국이 정국불안으로 서명이 늦어지면서 효력이 지연됐다.

이후 태국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결정으로 지난 10일 태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협정문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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