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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군의회, 산업단지 청원서 ‘졸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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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군의회, 산업단지 청원서 ‘졸속처리’
  • 정수명
  • 승인 2014.07.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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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법리검토 없어...일부 의원 제척사유 있어 ‘무효 논란’ 전망

[충북=동양뉴스통신]정수명 기자=지난 17일 충북 음성군의회 258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된 ‘음성군 산업단지업무에 대한 조사청원서’가 상당부분 청원법 등과 부딪치고 청원서 소개의원 중 일부가 조례의 제척사유에도 해당돼 무효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청원서는 대부분 생극산단·태생산단·용산산단 추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접수돼 17일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됐다.

남궁유 의장은 이날 이상정 의원의 상정 요구에 전문위원 검토 필요 등의 이유로 다음회의 때의 상정을 밝혔다가 한동완 의원의 재차 요구에 10분여 간 정회 후 처리했다.

그러나 군은 청원서가 청원법·지방자치법·심사규칙 등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청원법 제 4조의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의회서 처리된 청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부는 생극산단은 감사원 감사 및 두차례 검찰조사를 거쳤고 태생산단도 검찰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리됐으며, 일부 지적된 사항은 이미 사업에 반영돼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용산산단 관련 사항도 이미 처리돼 언론에 수차례 보도돼 알려진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가 청원인 및 청원소개서에 서명한 일부 군의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관련된 3곳 모두가 청원소개서에 서명한 일부 현직 군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청원서 제척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대웅 의원은 태생산단 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고, 한동완 의원은 용산산단추진위원장으로 군의회 입성 전에 생극산단 감사원감사 청구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의원은 음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의 제척과 회피 및 징계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청원인은 모두 태생산단 반대주민들로서 직접 관련이 없는 생극산단과 용산산단 문제를 같은 청원서에 포함시켜 집행부로부터 전형적인 발목잡기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군의회는 이런 첨예한 문제를 관련 법규정에 있는 청원의 보완·모행의 금지·불수리 규정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청원서를 접수·상정 처리해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남궁유 의장은 “상정은 됐지만 9월경에나 다뤄질 것”이라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금 군 산업개발과장은 "이필용 군수가 유엔본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23일 이후 공식 기자회견 개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3개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대한 본격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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