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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동물등록제’ 12월말까지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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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동물등록제’ 12월말까지 집중 홍보
  • 정수명
  • 승인 2014.07.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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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는 '동물등록제'와 관련해 12월 말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애완견 등의 유기를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등록절차는 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 병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1가지를 선택해 구입 후 시술ㆍ부착하면 된다.

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관련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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