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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출된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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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출된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 길 열린다
  • 강주희
  • 승인 2014.07.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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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 워싱턴 D.C.서 22일 체결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6ㆍ25 전쟁 당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오는 22일 오전 11시(미국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과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전시에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은 전후 강화조약에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협약(1954년 헤이그협약) 제1 의정서가 채택돼 전시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으나, 비소급효 원칙에 인해 6ㆍ25 전쟁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6·25 전쟁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상당수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 몰수해 환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6ㆍ25 전쟁 당시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양 기관의 수사 공조가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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