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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김용남(새) 농지법 위반 추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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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김용남(새) 농지법 위반 추가 제기
  • 구영회
  • 승인 2014.07.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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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수원 팔달의 김용남 후보가 수억원대의 재산을 축소 누락 신고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오늘(22일) 고발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해당 후보가 현직 검사 시절에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도 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전후인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1년간 영국의 한 대학교의 객원연구원으로 해외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

한정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시기 김 후보자는 광주지검 소속이었고, 광주지검에 소속된 검사로서 해외연수를 간 것이며, 그런데 김 후보가 2002년 해외체류 당시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같은 김 후보 측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창현리 주민들은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산신고 축소 누락 의혹에 더불어 지금 농지법 위반 사실까지 수원 시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자직을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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