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울산시는 불법 화물운송 ·주선행위에 대해 상반기 영업용 화물차량 단속 결과 총 185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구·군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헤 화물운송업체 미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도심 주택지 밤샘주차 단속 등 불법 화물운송 ·주선행위를 중점 단속을 벌이기도 하였다.
위반 내용으로는 밤샘주차위반 166건, 화물운송종사 자격위반 1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3건, 기타 5건 등이다.
시는 밤샘주차위반한 16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2,590만 원), 영업정지 4건, 화물운송 자격 취소 1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운행정지 3건,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건 및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신복로터리 및 도심 주택지 주변 등 민원 발생지역인 남구와 울주군을 중심으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 ·하반기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업체의 질서확립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영업용 화물차량 단속실적은 177건으로, 밤샘주차위반 129건(2,390만 원 과징금 부과), 화물운송 종사자격위반 40건(30건 과징금 1,620만 원 부과 및 자격취소 10건), 게시의무 위반 2건(행정지도),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6건(개선명령 3건, 영업 정지 2건, 과태료 1건) 등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