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중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은 기존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63%까지이던 것이 70%(소득인정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은 당초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4만원~18만원에서 월 4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수급 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군은 과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탈락된 대상자들에게 재신청을 알리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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