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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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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 김혜린
  • 승인 2014.07.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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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작업장 미국 등록 등 행정절차 완료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식품부는 지난 5월 27일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입허용 국가로 등재된 이후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돼 우리나라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는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국내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으로, 미국이 우리 가금육 위생관리 수준을 자국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업무협력을 통해 미 농업부와 국내 수출작업장 미국 등록, 수출검역(위생)증명서 합의 및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협의를 24일 완료했다.
    
수출작업장은  하림과 DM푸드 도축장 2개소와 , 하림과 마니커 가공장 2개소 등 4개소 이다.
  
수출검역(위생)증명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수출지원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수출현장에서 같은 증명서에 양 기관이 서명하는 형식으로 합동 발급하기로 했다.
 
후속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미 농업부에 등록된 4개 수출작업장에서는 수출품 생산, 포장지 제작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초에 미국으로 삼계탕을 선적할 예정이며, 업계는 우선 연간 200톤 정도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년 삼계탕 수출량은 일본1,179톤을 비롯해 대만 496톤, 홍콩 168톤, 기타 51톤 등 1,900톤이었다.

농축산부는 앞으로 우리 교민뿐 아니라 아시아계(1400만명)까지 공략에 성공할 경우 축산업계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으로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나,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미국 수출 일정에 맞추어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등 해외 마케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LA 중심의 서부지역과 뉴욕 중심의 동부지역 유통매장과 연계해 한국산 삼계탕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식 등을 통해 소비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미국시장 진출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중국 및 EU와 삼계탕 수출을 위한 검역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삼계탕 이외의 열처리 가금제품도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추가 제품 등록 등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삼계탕이 지속해서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수출작업장의 검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ㆍ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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