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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눈 앞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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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눈 앞에 보인다
  • 강종모
  • 승인 2014.07.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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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부영주택 간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 체결
▲광양시-㈜부영주택 간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 체결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와 ㈜부영주택이 지난 25일자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 체결로 인해 단지조성 및 APT건립 공사는 ㈜부영주택에서 추진하고 보상업무는 광양시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업무량 분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한층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목성지구는 전체면적 72만9316㎡, 총사업비 2517억원을 투자해 광양읍권 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23일 LH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LH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해 시는 ㈜부영주택과 사업계획을 논의해 나가게 됐다.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토지면적의 68.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징구를 완료했고, 올해 1월14일 전남도로부터 LH에서 ㈜부영주택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을 승인 받았다.

올해 3월부터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전남도, 광양시, (주)부영주택간 실무회의를 통해 보상 위ㆍ수탁 협약체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등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지난 10일 광양시장과 ㈜부영주택 이중근 회장과의 전격적인 면담을 통해 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 이번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시는 다음 달 중 사업추진 경과 및 보상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갖고, 오는 9월부터는 물건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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