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395차 민방위훈련은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행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때부터 훈련 우수단체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시민, 단체가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범시민적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단체 중 2곳을 선정한다.
희망 단체는 시 안전총괄과로 10일까지 신청하고 훈련 당일 자체 계획에 따라 민방위훈련을 하면 된다.
시와 소방방재청에서 평가해 신청 단체가 실제 위기사항 발생 시 직원, 고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훈련을 성실하게 했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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