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15:42 (일)
軍, "윤 일병,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가 사망원인"
상태바
軍, "윤 일병,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가 사망원인"
  • 구영회
  • 승인 2014.08.0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여부 3군사령부 검찰부가 판단해 최종결정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군당국은 윤모 일병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보도에서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거듭 제시했다.

8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뇌진탕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뇌진탕 자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기도폐쇄는 음식물을 먹는 중에 구타에 의해 바로 올 수도 있고 뇌진탕, 즉 뇌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뇌진탕에 의해 뇌기능 저하에 따라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은 사망원인은 1차 구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사망시간과 관련해  "4월6일 28사단에서 일단 고 윤상병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이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후송됐으며 당시  맥박과 호흡이 없었다. 이를 의학용어로 심 정지 상태이지만 사망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연천의료원 의료진에 의해 응급조치가 시행됐고 그에 따라서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왔다(4월6일 오후). 이어 연천의료원에서 4월6일 오후 5시40분에 국군 양주병원으로 후송, 다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회생치료를 했지만 4월7일 오후 4시25분 최종적으로 사망했다면서 시간 차이가 호흡이 돌아온 지 약 하루 동안은 호흡과 맥박이 살아 있어고 그런 차원에서 사망시간은 4월7일 오후 4시25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김 대변인은 가해자병사 ' 살인죄' 적용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오늘 중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살인죄 를 적용하는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모든 것을 종합해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해공군 등 전군이 이날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28사단 구타사망사건과 관련해 특별인권교육을  실한다.

이번 특별인권교육은 고 윤 상병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반인권적이고 부대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을 모든 장병에게 인지시키고, 동시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를 지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