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236명 금융기관 예금 압류... 최고 체납자 1억8천만원
[대전=동양뉴스통신]강일 기자= 대전 대덕구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 236명에 대해 예금압류 조치를 8월 중 단행한다.
구에 따르면 예금압류자 중 고액 상습체납자는 1인당 평균 10건의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32만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1억 8200만원,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58건 등이다.
이번 예금압류는 8월 중 5회에 걸쳐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 마을금고 등 주거래은행 3개소의 예금, 적금 등을 압류한다.
특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전국 11개 시중은행과 우체국, 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의 예금을 모두 압류한 후 추심한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질서위반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회적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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