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9~18세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교통과 문화 · 여가시설 등 각종 이용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11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송 · 문화 · 여가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송시설은 버스와 지하철, 여객선 이용료의 10~20% 할인이 가능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30~50%, 영화관은 500~1000원 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체 기획공연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사진 1매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