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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기분 주민세 8억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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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기분 주민세 8억5천만원 부과
  • 정효섭
  • 승인 2014.08.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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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강원 강릉시는 지난 11일 2014년 정기분 주민세 9만1827건 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 유형별로 보면, 개인균등분이 8만3128건에  3억5400만원, 개인사업장분은 6155건에 3억800만원, 법인균등분은 2544건에 1억8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9만1698건 8억5100만원에 비해 세액이 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소규모 자본금 법인은 증가하고 대기업 사업소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포함해 읍ㆍ면 지역은 3850원, 동 지역은 4950원이며, 개인사업장분은 5만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사업소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부과된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내달 1일까지이며 시중의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 스마트 청구서 앱 다운로드 납부와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조회, 납부는 물론 인터넷(위택스ㆍ지로 등) 납부를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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