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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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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강주희
  • 승인 2014.08.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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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등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규정 구체화 등 제도 개선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2년마다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 그간 행정규칙(훈령)으로 규정됐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기준 수립 절차를 법령에 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ㆍ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인 오는 9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듬해 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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