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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 놓은 채 냉방기 가동시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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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 놓은 채 냉방기 가동시 300만원 과태료'
  • 정수명
  • 승인 2014.08.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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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9일까지 에너지절약 지도 단속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문 열어 놓은 채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 음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일 여름철 전력수급 차질에 대비해 한국전력 음성지사와 음성군 공무원 등 50여명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또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했다.

군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어기면 경고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한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인 오후 2~5시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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