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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공모하는 제주시장 '인사청문'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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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공모하는 제주시장 '인사청문' 거친다
  • 김재하
  • 승인 2014.08.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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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 합의...인천시 '인사간담회'인용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원희룡 도정의 첫 행정시장으로 등장한 이지훈 전 제주시장이 신변 문제로 낙마한 가운데 사전 검증을 위한 도의회의 약식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협의끝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의내용은 박정하 정무부지사와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내용을 보면 행정시장 공모와 선발시험위원회를 거쳐 내정자가 선발되면 도지사의 최종 임명에 앞서 약식 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앞서 지난 제9대 도의회 말기에 위성곤 도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원희룡 도정이 거부했다.

원 도정은 당시 "행정시장 권한강화 측면에서 인사청문회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상위법에 안맞는 '위법조례'라는 입장으로 행정시장은 현재 도지사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 도정의 첫 행정시장 임명과정에서 '들러리 공모',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이 쏟아졌으며 급기야 제주시장에 임명된 이지훈 시장이 신변문제로 언론의 맹공을 받고 취임 한달만에 낙마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개방형 공모직인 행정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제주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인선되는 행정시장은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논공행상의 돌려막기식 자리로 변질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의 적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을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영지침은 인천광역시장이 시의회에 '인사간담회'를 공식 요청하는 공직후보장에 대해 임명권 행사에 앞서 인사청문이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곧 공모절차에 들어가는 신임 제주시장의 인사청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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