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충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상태바
충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 오효진
  • 승인 2014.08.20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3만3994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정된 지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가격이 결정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9월 2일부터 29일까지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1일부터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검증을 받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07천 필지에 대해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 바 있으며, 이의신청된 1118필지를 조정·처리하고 최종 7월 30일 결정·공시했다.
 
한편, 도는 개별토지의 20개 특성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5개 토지특성 (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려주는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감정평가 업자가 현장 검증을 할 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시 등 두 번에 걸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주민참여제'를 시행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토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