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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균등분 주민세 143억 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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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균등분 주민세 143억 원 과세
  • 남윤철
  • 승인 2014.08.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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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부산시는 8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 143만여 건 143억 원을 과세했다.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주소지분 6,000원(기장군 3,3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만2,5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은 비과세 ·감면 조치하고 ▲개인균등분 129만여 건 ▲사업장분(개인사업자) 10만2,000여 건 △법인균등분 4만5,000여 건 등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나, 올해는 8월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부산시 Cyber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한 인터넷과 ARS전화(1544-1414),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매체를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구·군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CD/ATM기, 가까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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